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 14명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경배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공급사인 미원상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고있는 혐의는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이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이날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돼 사상자를 유발했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검출됨에 따라 26일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CMT와 MIT는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원료사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을 납품받아 문제의 치약들을 제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7일 심상배 대표 명의로 입장자료를 내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으며 논란 제품의 교환과 환불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 △ 뉴송염오복잇몸 치약 △ 메디안 잇몸 치약 등 11개 제품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