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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받으면 674만원 납부해야…카드깡 주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22 17:47

카드깡 금리 연 240% 수준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 A씨는 KB저축은행 수탁업체라는 곳에서 현재 쓰고 있는 카드사 금리보다 저렴하게 카드대금 대환대출을 써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권유전화를 받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알고보니 나중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459만원이 24개월 할부로 결제됐다.

#2. B씨는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SC론 강모씨로부터 급전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줘 852만원을 입금 받았으나, 나중에 5건 총액 1419만9850원의 카드결제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질적 불법금융행위인 카드깡을 척결하기 위해 카드깡 실태 조사를 실시, 분석하고 유령가맹점 등록 원천 차단 등의 대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카드깡은 물품 및 용역 거래를 가장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다.

금융감독원은 대책을 마련하고자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서 발생한 2만7921건의 카드깡 및 유사수신 등의 불법 카드거래행위와 5월 카드깡 고객 중 수취금액이 확인된 696명의 카드깡 거래내역을 심층분석했다.

분석 결과, 1인당 카드깡 이용금액은 평균 407만원으로 나타났다. 금리부담은 연율 기준 240% 내외의 수수료와 연율 기준 20% 내외의 카드할부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400만원을 카드깡으로 받은 경우, 카드깡 수취금액 400만원에 카드깡 수수료 158만원과 할부수수료(24개월) 11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카드깡 이용고객 43%는 신용등급 1~6등급이며, 23.5%가 6월 말 기준 연체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깡을 근절하고자 영업현장을 확인해 유령가맹점 등록은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모든 카드가맹점 신규등록시 가맹점모집인이 영업현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실사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향후 카드사 검사시 카드사들의 가맹점 심사업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카드깡을 신속하게 적발하고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한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하고 유령가맹점으로 확인될 시 카드거래를 중단한다.

대부업체 실질거래를 가장한 카드대출·카드대납 방식의 카드깡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감독하는 소형 대부업체의 카드깡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 예외없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국세청에도 통지해 세금부과 등에 활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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