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공장추진단을 통해 스마트공장 지원대상 기업 확인 등 3자 협조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위해 보증한도와 보증료 우대가 지원되는 협약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한은행은 스마트공장 협약보증서가 발급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0.2%p 지원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지원과 전문컨설팅 조직을 통한 경영·회계·세무·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적극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구축이 완료된 기업들도 생산성 향상에 따라 늘어난 생산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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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