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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다르다', 우리은행 민영화 기대 상승 중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09 16:37

'이번엔 다르다', 우리은행 민영화 기대 상승 중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우리은행 민영화를 두고 국내외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금융·산업계를 아우르는 투자 문의는 물론이고 지금 시기를 넘겨 내년이 되면 현 정부 집권 마지막 해라 민영화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금융당국의 의지가 높다는 점도 민영화에 긍정적이다. ‘이번만은 다르다’는 분위기가 4전 5기 우리은행 민영화 바람을 타고 있다. 우리은행은 연초부터 연속적인 해외 IR등으로 민영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고 실적 개선 등으로 매물로서 가치를 높여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평가다.

◇ 대기업부터 사모펀드까지 관심 증대

매각 공고 직후 인수 의사를 표명했던 한화생명에 이어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포스코, KT 등 국내 대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은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6% 가운데 30%를 여러 투자자들에게 쪼개 팔 예정이다. 최소 4%에서 최대 8%까지 지분을 매각하게 되며, 지분 4% 이상을 낙찰받는 신규투자자에겐 사외이사추천권이 부여된다.

시장에서는 지분에 가장 관심있는 기업으로 우리은행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곳들을 꼽고 있다. K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화생명의 경우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공시 이후 국내외 주요 인수합병(M&A) 자문사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22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자회사인 포스코ICT를 통해 K뱅크에 참여한 포스코 역시 최근 우리은행 지분 인수작업 주관사 선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은 최대 10%(의결권 기준 4%)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업계서는 포스코 사외이사이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장인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의 사외이사직 사임을 인수전 준비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안 원장이 포스코 사외이사직을 유지할 경우 이해가 상충될 수 있어 사전에 이같은 논란을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포스코의 참여가 시장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우리은행이 포스코 지분을 1% 보유하고 있는 뿐 아니라, 포스코는 지난 2010년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도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른 바 있다.

K뱅크를 주도하고 있는 KT 역시 은행업에 관심이 많아 유력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2014년 우리금융 매각 당시 예비입찰을 준비했던 교보생명과 국내 주요 매물 M&A의 단골손님인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도 유력 후보군이다. 이 기업들은 자체 현금 확보를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해놨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외 PEF 운용사 등도 우리은행 지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칼라일, IMM PE, 오릭스 PE, 베어링PEA, CVC캐피탈파트너스 등 6~7개사들이 4% 수준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 주가, 시장 기대 반영해 상승 중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구체성을 띄면서 주가도 오름세이다. 우리은행 주가는 연초 8000원대에서 해외 IR이후 1만원 초반대에서 상당기간 머물렀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자 상승폭을 넓히고 있다. 9일 종가는 1만1200원으로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달 24일히후 꾸준히 상승세이다.

이는 지분 확보를 떠나 우리은행 주식 자체가 매력적인 매물로 올라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외이사 추천권을 받지 않고 단순 투자에 나설 경우 지분을 처분하는데 있어 제한기간(락업)이 짧아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다.

만약 어느 기업이 지분을 확보해 사외이사 추천을 했다면 매각 종결일로부터 최소 1년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더욱이 1년이 지나면 추천 사외이사 재임시까지 자동으로 처분 제한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사외이사 비추천 투자자라면 6개월의 처분제한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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