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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절약을 위한 방안 찾는 수요자 늘어

이창선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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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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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절약을 위한 방안 찾는 수요자 늘어
[한국금융신문 이창선기자] 기존의 오프라인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연계된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위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등기 이전 비용 이외에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져 스스로 등기 절차를 수행하는 셀프등기 열풍이 불고 있지만 관련 서류 확인과 작성 미흡으로 인해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대출을 받아 분양 받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출을 받는 소비자의 경우 지정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도록 은행이나 분양사무소를 권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은행이나 분양 사무소에서 정해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아파트 등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렴한 수수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쎌프등기, 법무통, 스마트등기 등의 어플이 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쎌프등기 어플은 공인 인증된 법무사와 변호사를 기반으로 직거래 형태로 진행되며, 잔금 당일 법률 대리인이 잔금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 관련 모든 진행을 처리하고, 보수액의 10%만 결제해도 접수가 완료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가성비 높은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쎌프등기는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매매 대금 1500억원을 돌파하며 소비자 선호도 1위 수상의 영예를 얻는 등 안전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과 서비스 적용 대상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창선기자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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