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 위원장은 “기존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하는 엄격한 재무적 기준이 적용돼 왔다”면서 “이번에는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상장요건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테슬라 요건이 추진된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메이커인 테슬라는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돼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을 달성한 바 있다. 테슬라가 한국기업이었다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곤란했을 수도 있다.
공모제도는 인수증권사의 자율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공모절차를 개편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효율적인 절차를 만든다는 의미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상장주관사에게 폭넓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수요예측 등의 절차 없이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투자자보호와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서도 일정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상장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적자상태라 하더라도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