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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ELS 예금자보호법 보호금융상품 해당안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8-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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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0일 한국경제기사 '70兆 ELS 부도위험 없앤다” 및 “ELS, 증권사 망해도 예금처럼 보호'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31일 해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경제 기사내용 중 'ELS투자자도 은행 예금자가 금융회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받는 것처럼 ELS투자약정에 따른 결과를 거의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와 'ELS, 증권사 망해도 예금처럼 보호'에 대해 "ELS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증권회사 파산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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