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한국경제 기사내용 중 'ELS투자자도 은행 예금자가 금융회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받는 것처럼 ELS투자약정에 따른 결과를 거의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와 'ELS, 증권사 망해도 예금처럼 보호'에 대해 "ELS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증권회사 파산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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