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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뭇매 맞는 대부업계, 생존전략 모색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29 01:13

최고금리 추가 인하 대비
담보대출 등 신상품 고심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10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대형 대부업체 대표들과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업계 당부사항과 건전한 대부관행 형성 관련 주요 대부업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10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대형 대부업체 대표들과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업계 당부사항과 건전한 대부관행 형성 관련 주요 대부업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최고금리 인하로 영업 직격탄을 맞은 대부업체가 정치권의 법안 발의로 다시 한 번 몸살을 앓고 있다. 최고금리 추가 인하 법안 발의에 이어 교육세 부과 여부까지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영업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최고금리 인하 이후 중소 대부업체가 신규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환경은 녹록치 않으나, 정치권과 금융당국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열린 6개 대부업체 대표와 금융감독원 간담회에서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은 ‘서민금융 역할을 강조하며 연대보증, 고금리 행태 시정을 요청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부업계도 다양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 27.9%→25% 최고금리 인하 법안 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대부업법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2002년 대부업법의 제정 이후 불법사금융의 양성화, 7등급 이하 서민대출시장의 확대로 연 200%에 달하던 최고금리가 양성시장에서 근절되는 효과를 얻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나오는 이유는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작년 하반기 기준 대부업체 거래자수는 267만9000명으로 작년 6월 대비 2.5%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으로, 작년 6월 말(12조3400억원)보다 7.3% 증가했다. 서민 관점에서 윤 의원은 현행 금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고금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 상 대부업 이자 상한 연 27.9%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라며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서민금융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총선에서도 정의당이 대부업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0%대로 인하하자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 대부업계 대표는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까봐 우려된다”며 “현재도 어려운데 금리를 더 내릴 경우 기업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 광고 전면 금지까지…생존전략 고민

최고금리 인하 뿐 아니라 대부업 광고 전면 규제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대부업체의 TV광고와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 3+1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방송법 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 TV 광고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업은 주 영업채널을 잃게된다.

업계 환경 악화로 대부업체는 신사업 추진, 모바일 채널 강화 등 생존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신용대출을 주로 하던 대부업체는 담보대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저신용자가 주 고객층인 상황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리스크 완화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승인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대부업 거래자 신용등급은 4~6등급 22.1%, 7~10등급 77.9%로 나타났다.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대부분인 셈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보대출로 업계는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업계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업계 내부에서 담보대출 출시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존 상품으로 더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상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비대면 부문을 강화하기도 한다. 바로크레디트는 모바일페이지를 개편,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페이지에는 바로바로론 대표 상품 ‘바로300’, ‘이젠500’과 대출 한도조회 등 주요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객이 원하는 정보와 고객 동선을 분석해 상품과 서비스 배너를 고객 편의적으로 재배치했다. 편의성을 강화해 고객 이탈을 막는다는 취지다. 플랫폼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5개 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한자리에 보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 ‘렌딩마켓’을 지난 7월 오픈했다. 웰컴론 렌딩마켓은 PC,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필요금액만 입력하면 맞춤상품을 추천해주고 낮은금리, 높은한도, 빠른 대출속도 등 고객의 상황에 맞는 상품들을 안내하고 각 상품의 속성을 서로 비교해준다. 웰컴론 관계자는 “대출도 보험비교사이트처럼 쉽게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으면 고객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렌딩마켓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 대부업체 교육세 부과 논란 재점화

정무위원회는 대부업체에도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등록된 대부업체에 교육세 납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과거부터 대부업에 교육세를 부과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명시돼있다. 2002년 재경부가 대부업체는 정부 인·허가 대상이 아니기에 대부업체를 교육세 납부 의무대상에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부업 규모가 커진 만큼 교육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는 업체가 교육세를 납부하려면 대부업체에 매기고 있는 세금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업체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교육세 부과를 하지 않은건 과거 정부가 대부업체 양성화 정책에 따라 등록할 경우 인센티브 형식으로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며 “대부업도 교육세를 내게된다면 현재 대부업에 대한 세금체계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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