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별 인터넷 환전 수수료가 비교 공시돼 환전 수수료도 아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 방안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올 4분기부터 내년 6월까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외국 동전(주화)을 KEB하나은행을 비롯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원화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 지점에서 외국동전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은 KEB하나은행 한 곳이었다.
환전할 수 있는 통화는 바꿀 수 있는 통화는 미국 달러, 엔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캐나다 달러, 홍콩 달러 등 6종이다.
은행 간 인터넷 환전 수수료 비교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 할인율과 환전 가능 통화 종류를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인터넷 환전은 액수나 통화 종류, 고객등급에 따라 환전 수수료를 20~90%까지 절감할 수 있지만 거래은행 외 타은행 할인율을 알기 어려웠다.
인터넷 환전 신청 뒤 공항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통화 범위도 확대된다.
신한은행은 수령 가능 통화를 19종에서 44종으로, 우리은행은 13종에서 43종으로 늘린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현재도 보유 통화 44종 전체를 공항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 인터넷 환전 신청 때 100만원 이하 금액은 본인인증 로그인 등 절차를 생략하고 환전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외국환 거래 신고 의무 등을 잘 몰라 본의아니게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외환 거래 유의사항 안내도 강화된다. 법규 위반사례가 많은 해외투자, 해외차입에 관한 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래는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서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취득보고서 제출과 같은 사후 보고의무가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의 거래의 경우 보고 의무기간 만료 전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 제재시효는 5년으로 정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 진행 중이다.
류태성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인터넷 환전 수수료 할인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외국 주화를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 환전 관련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