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 소개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유리한 제도다.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의 장점은 신계약보다 사업비를 덜 뗀다는 점이다. 대부분 보험회사가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런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예컨대 월 10만원을 납입하는 신계약의 경우 사업비를 초기에 10% 이상 떼 적립금은 9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보험료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면 2% 수준의 계약관리비용만 부과돼 9만8000원이 적립된다. 이렇게 되면 운용되는 자산이 늘어나고 그만큼 수익률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2000년대 초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당시 판매된 저축성보험의 경우 3% 후반에서 4%의 금리를 보장해준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아울러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서비스 활용도 가능하다.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2017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 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또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기본보험료 두 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할 것”이라며 “동시에 오는 1일 개설 예정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 게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