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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출범 서민금융진흥원 초대 원장 누가되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12 10:15 최종수정 : 2016-08-16 10:41

이종휘 이사장, 김윤영 위원장, 이종욱 이사장 등 거론

△내달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초대 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내달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초대 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내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초대 원장 자리에 누가 임명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 캠코의 국민행복기금이 뭉쳐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실상부 서민금융의 대표 기관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미소금융 이사장을 겸직하게 된다.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등 거론

다음달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초대 원장 자리에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68)장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62),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64) 등 3명을 청와대에 추천된 것으로 전해했다.

이 가운데 이종휘 미소금융 이사장이 초대 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내달 출범 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미소금융재단 이사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직을 겸임하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 이 이사장이 적임자라는 얘기다.

특히 민간 출신인 이 이사장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총괄기구 신설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새로운 자리를 확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 이사장은 지난 1970년 한일은행에 입사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은행장을 역임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관련법에 따라 원장 등 임원 임기가 3년이다. 칠순을 앞둔 고령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이종휘 이사장이 오랜 금융 경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경험을 살려 새로 설립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초석을 닦을 적임자라는 점에서 내정이 유력하다는 게 금융권 중론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신제윤 위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신설 조직의 인사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경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초대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이종휘 이사장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캠코 이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경험으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윤영 위원장은 1979년 수출입은행에 입사해 줄곧 국제금융·자금 업무를 수행했다. '국제금융통'이라 실무적 연관성이 이종휘 이사장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서민금융 통합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능성이 점치고 있는 분위기다.

◇서민금융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기대

대출부터 채무조정·상담까지 서민금융을 종합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지 귀추도 주목된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지난 8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춘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여해 "9월 출범 예정인 서민금융 컨트롤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해 향후 서민금융 정책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부분적으로 진행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서민금융 지원기능 통합 뿐 아니라 종합상담, 일자리 연계, 금융상품 알선, 채무조정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서민과 소외계층을 포괄한다는 취지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이 운영하는 소액대출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 금융회사, 자산관리공사 외에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외원회 출자가 허용된다. 진흥원 내 서민금융협의체를 두고 서민금융 정책 수립·추진 관련 사항,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한다.

햇살론 공급을 위한 보증계정 조성·운용 등을 규정하고 보증재원의 탄력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차입, 보증배수 및 보증채무 이행사유 등도 규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이하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조정 신청 시 인적사항, 재산·채무내역, 소득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캠코, 보증기관,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체(금융위 등록), 파산재단 등을 추가해 협약체결 기관을 3651개에서 4600개로 확대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위해 서민금융 종합 DB 구축을 기반으로 지원자별 이력관리, 상품 평가 등을 수행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관련 '상담→심사→지원→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3개소를 설치, 서민금융 현장 네트워크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22곳이 구축됐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감독규정 제정을 지난 6월 추진했다.

우선 서민금융 수요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정책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 의무 체결 대상도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를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로자 햇살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상호금융업·저축은행의 출연금 총액, 업권별 출연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정부재정 8750억원(5년), 금융권 출연금 9000억원(6년)으로 조성될 보증재원 총 1조8000억원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권과 저축은행이 2차 햇살론 보증대출(90%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과정 순탄치 않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립까지 진통을 겪어왔다.

우선 은행권 휴면예금 출연 문제가 남아있다. 기존에 은행은 거래가 중단된 지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으로 간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왔다. 하지만 2012년 8월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출연이 중단됐다. 은행은 약관을 개정해 휴면예금을 다시 출연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으나 공정위에서 '휴면예금으로 출연한 후에도 언제든지 예금주가 인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전제돼야만 약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은행 약관 변경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자금공급과 채무재조정 기능을 하나의 기구가 수행하는데 따른 이해상충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됐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사적 분쟁 중 일방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당사자주의'라는 민사 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기능과 햇살론,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자금 공급(대출)이 한 곳에서 이뤄지면 공평한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무원 자리 만들기용 기관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기존 서민금융 관리 기관이 있는데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건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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