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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대상 ‘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 개최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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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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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18일 오후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활력법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절차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특별법이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고 해당 기업은 세제 및 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일본 제약산업의 경우 1990년대 후반 기업활력법과 유사한 산업재생법을 도입, M&A가 활성화돼 기업들의 외형이 급속도로 성장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에는 해외 M&A를 통해 다이이찌산쿄, 아스텔라스제약 등이 탄생했고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3위의 제약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세미나에서는 기업활력법 소개 및 실시지침에 대한 산업부 발표와 함께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조항에 대해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월드클래스 300기업 지정 등을 통해 잠재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우리 제약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활력법에 관심 있는 제약기업 임직원 모두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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