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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가족 경력할인 대상 2명으로 확대

박경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10 15:43 최종수정 : 2016-08-10 16:13

차보험료 가족 경력할인 대상 2명으로 확대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가족차를 함께 운전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가입(운전)경력 인정 대상자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소비자가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대상자가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약관상 운전가능자는 기본적으로 차 운전자인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운전을 한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1인에 한해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운전경력 인정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 경력도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3년 9월 도입됐다. 경력을 인정받으면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최대 51.8% 저렴해진다. 하지만 약 26%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처음 가입할 때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은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가입(운전)경력요율제를 운용 중이다.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특히, 3인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약 482만명(2015.12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경력인정제를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용 및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가운데 가족한정특약과 누구나운전특약에서 경력인정 대상자로 지정된 1인의 수는 1162만명이다. 제도 개선으로 경력인정 대상자는 164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이와 함께 경력인정 등록신청기간(1년)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력인정대상자는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기간 제한으로 등록률은 26.3%로 저조했으며,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2명 인정)은 2016년 10월 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경력인정제(1명 인정)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사전등록을 누락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할 계획이다.

보다 많은 소비자가 본인의 사고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품 설명서를 통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의 내용, 이용방법, 유의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모집종사자가 제도를 보험 가입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 스크립트를 신설한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보험 만기 안내 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운전경력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보험 계약자가 과거에 경력인정 대상자로 사전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거 경력을 최초시행일인 2013년 9월부터 모두 인정해 줌으로써,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본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이를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소비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만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특약별로 경력인정대상자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운전가능대상자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제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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