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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씩 커지는 드론 시장...보험 개발은 미흡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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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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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동차·드론보험 비교/자료=보험연구원

△항공·자동차·드론보험 비교/자료=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증가에 따라 관련 보험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신체·재물 배상책임에 한해 담보하고 있어,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민간 드론시장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9%씩 성장하고 5년 내 기업 40%가 드론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미화 100조 달러(한화 약 1경1000조원대),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에 1000억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드론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관련 보험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항공법은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는 드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드론은 제3자 손해배상을 위해 자동차책임보험 수준 이상의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상업용 드론시장 확대가 드론보험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드론에 특화된 보험을 출시하고 있는 외국 보험사들과 달리 국내 보험사들은 신체·재물 배상책임에 한해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드론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회사들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현재 드론 사업자는 항공법, 개인정보보호법, 전파법 등을 준수해야 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민법에 따라 보상해야 하므로, 보험사업자들은 이 같은 다양한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드론 사용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 증가에 대비해 드론 피해와 연관된 기존 보험의 약관·요율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 드론 손해를 보상할 것인지를 판단해 약관·요율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

또 국내 ‘항공법’이 드론을 항공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보험(특히, 항공기 사고를 면책으로 하는 보험)의 약관 및 요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 연구위원은 “드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드론보험 요율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보험사는 언더라이팅 능력 제고를 위해 드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고, 정확한 요율산출을 위해 드론사고 피해 관련

포커스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언더라이팅 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드론 관련 피해를 적정하게 반영한 약관 및 요율 조정, 드론 제조기업과의 제휴, 단종보험 대리점 판매채널 구축 등을 통해 드론보험 시장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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