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았던 삼성그룹 임원 9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임원 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직전인 지난해 4~5월 주식 500억원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당시 주가가 고평가된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고, 삼성그룹 임원들이 합병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는 제일모직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제일모직 주가는 합병 발표를 한 달 앞둔 지난해 4~5월 사이 주당 13만 원에서 17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합병 발표 당일에는 18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 임원들은 삼성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고 진술했다.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매매·녹취자료 분석, 현장조사 실시, 관계자 문답 등을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며 “조사결과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로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통하지 않고 자체 조사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