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은행의 수익률 산출 과정을 공시기준에 따라 면밀히 확인하여 정확한 수익률 산출 후 정정공시하도록 조치했다"며 "확인과정에서 법규 위반소지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사실 확인 후 필요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과 증권사들의 ISA 수익률 산출과정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ISA 수익률 공시내용을 발표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중 표본조사를 우선 하고 기업은행과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감원이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기업은행은 '고위험 스마트 모델 포트폴리오(MP)' 수익률을 은행권 일임형 MP 중 최고 성적인 2.05%로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4월11일~7월11일까지 3개월간 수익률을 공시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중도 가입자들의 수익률까지 반영해 수익률을 부풀려 공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행 '고위험 스마트 MP'의 수익률은 0.84%로 공시된 내용과 무려 1.21%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기업은행은 앞으로 MP가 변경될 때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이미 가입한 고객에게는 MP의 변경사항을 통지하고 투자자산 비중을 홈페이지에 공시된 비중에 맞게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