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의 협약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은 종전 대관업무?대외활동 방식을 변화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환경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법무부나 증권위원회는 대표적인 해외 반부패법령인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를 근거로 미국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 부패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막대한 벌금뿐 아니라 관련 임원진 개인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도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평양과 딜로이트 안진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국과 미국 등 해외의 양벌규정 면책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고도화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외 반부패 법령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 해석과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강점을 가진 태평양과 반부패 경영체계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강점이 있는 딜로이트 안진이 협업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수준과 필요에 적합한 솔루션, 가이드라인, 시스템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