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이 28일 서울YWCA에서 열린 ‘신용평가산업의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서울YWCA에서 ‘신용평가산업의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은 “자체신용도를 제한하는 법규는 없다”라며 “현재 여러환경에서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립적인 신용도를 평가해 기재한다. 그동안 자체신용도 기재를 제한하는 법규는 없었지만 국내에서 적용되지는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기업의 정확한 신용도 측정이 용이하지 않았다.
임 연구위원은 “평가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신용도 기술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도 “자체신용도는 허용할 게 아니라 의무화 해야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성현 상장사협의회 상무 역시 “상장기업들을 상대로 자체신용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8%가 긍정적 의견이었다”며 “신용등급의 시장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동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오는 9월 내 신용평가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