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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대부업 TV광고·연대보증 금지법안' 발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25 11:16

△사진=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페이스북

△사진=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페이스북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부업체의 TV광고와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 3+1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방송법 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 TV 광고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의 대출상품 광고도 전면금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TV광고방송을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한해 금지하도록 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대부업 대출상품 TV광고의 횟수와 광고비도 줄어들고 있다. 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 광고횟수는 13만770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6% 가량 줄어들었다. 광고비 지출규모도 27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쯤 감소했다.

하지만 제윤경 의원은 "1일 평균 757건 꼴로 여전히 TV만 켜면 대출광고 소리가 요란한 상황"이라며 "10시 이후 대부업 TV광고가 집중되면서 대출광고가 TV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루 광고 허용시간을 13시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시간당 광고횟수나 비용은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업체 TV광고 전면금지법과 아울러 대부업체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패키지'로 함께 발의했다.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해서는 자율규제 형식으로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윤경 의원은 "최근 금감원의 상호금융권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의 43%가 연대보증 피해로 지적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에서도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같은당 윤관석 의원,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채무연석회의, 녹색소비자연대, 여성민우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공동 주최로 ‘대부업TV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례발표회에서는 연대보증 피해 당사자 증언과 금융소비자단체들의 상담사례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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