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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증권금융·대부업 가능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7-2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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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에서 한국증권금융과 대형 대부업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적용되며 한국증권금융과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체 710개도 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에 포함한다. 대부업 대출은 고금리(최고 27.9%)인 만큼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대출정보를 제공함으로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시점 기준 계좌보유여부 결과와 피상속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대출잔액·연대보증 등 대출정보도 제공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방법, 절차, 조회대상 등 안내 팜플렛을 한국장례업협회에 배포해 홍보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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