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상황이 되면 보통주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자동으로 상각되는 채권을 말한다.
은행지주사의 경우 이미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 왔으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했다. 7월 현재 국내 은행지주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잔액은 1조1000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농협금융지주같은 비상장 은행지주는 발행이 불가능했다.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이 강화되면서 바젤Ⅲ 자본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도 어려웠다.
은행지주사는 30년 만기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해왔으나 국제결제은행(BIS)의 규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신규 발행분부터 영구채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당국은 상장·비상장 은행지주의 코코본드 발행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은행지주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코코본드에 투자해서 금융지주회사법 상 주식보유 한도(동일인 10%, 비금융주력자 4%)를 초과할 경우 금융위 승인 이후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젤Ⅲ 요건에 맞는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코코본드 만기를 발행 금융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