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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사면초가…이수창 협회장은 뒷짐

박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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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8 05:59 최종수정 : 2016-07-18 10:57

자살보험금·IFRS4 외면에 업계 ‘자중지란’
중점 추진과제 ‘세액공제 확대’ 또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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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사면초가…이수창 협회장은 뒷짐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10년 이상 대형 보험사 사장을 역임해 경륜과 보험업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자살보험금 등 문제에 직면하자 민간 출신이라는 한계점이 드러난 것 아닐까요?”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이 자살보험금 등을 두고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 창구 역할에 부진한 탓에 민간 출신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만에 선임된 민간 출신 회장으로 업계를 대변해 줄 것이란 기대는 1년 반 사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직원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흘러나오면서 협회 안팎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올해도 무산될 전망이다.

◇ 협회 “자살보험금은 개별사가 알아서 할 일”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와 오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생보업계와 당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협회가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자 이 회장이 관료 출신에 비해 큰 현안을 풀어내는 힘이 다소 약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자살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서 시작된 업계와 당국 간 자살보험금 미지급 갈등은 현재 대형사와 당국 간 대립구도로 좁혀진 양상이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의 시발점인 ING생명과 중소형 생보사들이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대법원 최종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IFRS4 2단계 연착륙 방안으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은 대형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과거 고금리 상품을 대량 판매한 대형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업계와 당국이 현안마다 맞서는 듯한 모양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원사 분담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협회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사실상 각자도생을 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민간 출신 이 회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협회 내 관료 출신 인사의 부재를 이 회장이 충분히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우세하다. 생·손해보험협회는 부회장직을 없애고 신설한 전무직에 관료 출신이 내정됐으나 ‘여소야대’ 국회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생보업계 고위 관계자는 “업계와 당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사 간에도 의견이 대립하다보니 업계를 대변하는 중간 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이 회장이 뒷짐 지고 있는 듯 보인다”며 “이 회장이 자살보험금 문제와 관련한 업계 입장을 당국에 피력하기는커녕 되려 당국으로부터 지급을 유도하라는 답을 들을 정도로 당국과의 네트워크를 다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계 반응과 관련해 생보협회 관계자는 “대표 단체로서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수는 있으나 회원사 간에도 결정이 나뉘는 상황에서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내용까지 협회가 대변할 수는 없다”며 “자살보험금 문제는 약관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 사안이다 보니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원사 간 결정이 나뉘어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업계는 자살보험금 문제가 불거진 후 상품 판매를 중단했으나 협회가 나서 기존 가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협회가 해야 할 일은 당국-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지만 이슈화하기를 꺼리는 듯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 ‘개인연금 활성화’ 세액공제 확대도 어렵다

이 회장은 지난 1년 반 임기 동안 보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도 좀처럼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 직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존 소득공제에서 연간 가입액 400만원 한도 내 12% 세액공제로 축소한 후 연금 가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회장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법령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협회 실무부서(전략)에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정책과를 통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금융업권 중 보험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필요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조율해야 할 내용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 연금소득과는 “소득세법 개정이 1년에 한 번 이뤄지다 보니 상반기 중 건의를 받아 검토 후 국회 통과시기인 연말에 앞서 7~8월 사이 발표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의를 받아 정책여건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다방면으로 검토 했으나 확대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 대형사 담합 주도 이 회장…업계 아우르기엔 무리

업계는 자살보험금·세제혜택 확대 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과 맞물려 지난해에 이어 협회 직원 횡령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를 중심으로 협회 직원의 횡령 의혹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 회장은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취임 당시 민관의 선을 긋기보다 업계 전체와 보험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선언했으나 협회와 업계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 사장 재직 당시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이용해 대형사 중심으로 업계를 분열시켰다는 점도 재조명되고 있다.

공정위가 삼성, 한화, 교보 등 16개 생보사가 2001~2006년 개인보험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에 관한 정보교환과 이율담합을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생보사 12곳이 총 36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삼성생명은 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 1578억원을 감면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 회장 역할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사 이전 또는 조사단계에서 자진신고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담합조사 시기(2007~2011년)는 이 회장이 삼성생명 사장으로 재직했던 시기(2006년4월~2011년6월)와 일치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선두회사인 삼성생명·화재 등 CEO를 10년 이상 역임하면서 경륜과 보험업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데다 협회가 불미스러운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 회장이 삼성 퇴직임원 모임 명예직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공공연하다”고 꼬집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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