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무원 합격자는 신분증과 합격사실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KEB하나은행 지점에서 '행복Together프리미엄주거래우대론'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유선확인 후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기업 신입사원은 직장인 주거래 우대론', 전문직 합격자(의사, 변호사, 기술사, 도선사, 변리사 등)는 '닥터클럽대출' 또는 '하나프로페셔널론' 등의 상품으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에 신용대출이 없는 고객은 거래 실적에 따라 3%대 초반의 특판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