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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 분식 회계 차단 외감법 개정 추진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13 15:29 최종수정 : 2016-07-13 15:43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분식회계를 차단하기 위해 분식연금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분식회계 발생을 기업 내부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최고 1억원 한도에서 ‘연간 급여액 × 20년’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발표의 원인으로 조선업의 부실한 회계처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0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17여년간 산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2회, 금융위원회 감사는 34회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가 2006년부터 6번이나 지적됐고, 자회사 관리 부적정 4회, 자문료 과다 지급 3회 등 여러 번의 시정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이뤄지지 않아 당국의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부실 회계처리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회계부실을 유발한 회사와 경영진, 이를 거르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회계부실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감사보수액 1.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미국은 형사처벌로 최대 25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 예정이거나 분식회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적용대상이 한정돼 있어, 법규 명문상 분식회계 이상 징후 기업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예상치 못한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례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기업의 회계법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만4951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422개사다. 금감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회계 처리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회사는 399건이다

김선동 의원은 “부실 회계처리 문제가 매년 반복되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현행 금융감독시스템은 허점이 많다”며 “처벌 강화와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분식회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연봉의 20년까지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법제실의 법률안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이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해 손실을 본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과 당시 회계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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