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4일부터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형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동 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던 기타소득세(15%)와 개인형IRP에서 개인연금으로 돈을 옮길 때 내야했던 퇴직소득세(6~38%)가 사라지게 된다.
개인형IRP는 직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퇴직 뒤 이체 받는 계좌다. 직장을 옮길 때 전 직장에서 쌓은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기존의 퇴직연금 외에 별도의 여윳돈을 적립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연 400만원)를 채웠더라도 연 300만원 한도인 개인형IRP 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5세 이상 퇴직자 중 퇴직연금 수령자는 4만5342명이며, 이들은 지난해 총 1조40억원을 받아갔다.
이선희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 사무관은 “지금까지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계좌 사이에서 돈을 옮기는 경우가 사실상 없었다”며 “앞으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계좌를 선택해 재산 증식의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0개 연금사업자(금융사) 중 59개사가 14일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과세 없는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 나머지 11개사 중 9곳은 이달 말까지, 두 곳은 11월까지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