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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자가진단 통과해야 가입 가능해진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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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04 14:07

자기책임 원칙 방안…숙려기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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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방향./제공=금융감독원

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방향./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회사 간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홍보와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관련제도의 개선과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하반기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55.2%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금융회사의 마케팅 정보에 의존한다고 답했다.

민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의 완전판매를 위한 판매관행 개선과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구현을 위해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하나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전에 투자자가 상품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self checklist)’를 제공하고 테스트 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비대면채널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우선적으로 고위험상품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금투협회·업계는 공동으로 표준자가진단표를 개발하고 금융회사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자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그동안 실적배당상품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건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은 매년 200건 내외로 꾸준했다. 투자상품 구입 당시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원금보장성 약정 여부 등에 대해 판매자와 투자자가 서로 상반되게 주장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실적배당상품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한다.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도 분류와 분류 기준 변경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해 실제 위험의 적절한 반영여부를 파악한다.

파생결합증권 청약취소는 청약기간 즉 보통 2∼5영업일 종료 전까지만 가능해 청약 종료 직전에 가입한 경우 가입취소가 불가능하다.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은 상품구조·위험요인이 다양해 일반투자자가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도를 검토해적용 대상 상품·투자자 범위, 숙려기간 적용 방식 등에 대해 업계 등과 협의한다.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절차도 강화해 결과에 따라 필요시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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