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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이 안 팔린 중견기업 회사채 5000억 인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03 21:51

금융위, 금감원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 확정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산업은행이 향후 2년간 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중 팔리지 않은 채권을 최대 5000억원 범위에서 인수한다.

회사채 발행 때 담보물로 매출채권, 지적재산권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가 기업에 대출해 주는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대기업, 저위험 채권에 편중된 회사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3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앞으로 2년동안 중소, 중견기업의 BBB등급에서 A등급까지의 회사채 미매각분 채권을 최대 5000억원 범위에서 인수하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산업은행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매각이 되지 않은 회사채를 총 발행규모의 30% 이내에서 인수하게 된다.

인수대상 회사채 발행기업 선정은 사전에 산업은행, 증권사, 신용보증기금이 협의해 결정한다.

산업은행은 매입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신용보강을 해서 높은 등급의 유동화 증권으로 바꿔 시장에 매각할 계획이다.

BB 등급 이하 중소,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까지 최대 1조4000억원 규모로 '신 유동화 보증(P-CBO)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1차적으로 신보에서 심사해서 후보군을 정하지만, 최종 지원기업은 신보, 증권사, 산업은행 등 기관들이 함께 결정한다.

또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회사채 발행시 매출채권 등 담보물이 다양화된다. 지적재산권 담보의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최대 13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수관리회사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 fund)도 허용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는 운용재산의 100%까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최대 50%의 여유재산을 기업에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해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춘 기관투자자에 한해 대출형 사모펀드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추진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을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사채시장이 그간 양적으로 커졌지만 대기업, 저위험 채권에 편중돼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중소, 중견기업 등 자체적인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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