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원회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소액 계좌계좌는 잔고를 본인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전액 옮긴 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14조원이 넘는 은행권 비활동성 계좌의 대이동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확인 절차로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을 동시에 통과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5가지 유형 전체 계좌(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를 활동성, 비활동성으로 구분해 요약정보가 제공된다.
상세정보로 은행별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등 8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계좌현황은 1회성 정보로 정보집적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미리 차단된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나 외국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비은행권 금융상품 판매계좌나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도 조회할 수 없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잔고이전과 해지가 가능하다.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비활동성 계좌 중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소액계좌는 본인 명의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전액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다.
잔고를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할 수도 있다.
올해 12월 2일부터 실시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어카운트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일단 온라인으로만 실시된 후, 내년 3월 2일부터는 창구에서도 전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2일부터 잔고를 전액 옮기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 범위도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1년 이상 잔고가 0원이면 계좌가 자동해지되도록 올해 3분기 중 은행 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회수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은행은 비활동성 계좌 정리로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은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