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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오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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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30 14:40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3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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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영안 기자]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도가 마련된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내년말까지 최대 6만 3천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그러나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노동계는 대기업 3사를 제외한 이번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 쟁의행위를 준비 중인 대형 3사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희생에 정규직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대형 3사가 지원대상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오영안 기자 ahnyo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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