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8일 공포하고 7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의 보유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전면 개선된다. 현재는 영업점 건물의 임대 가능 면적이 은행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9배로 제한돼 있지만 전면 폐지된다. 은행이 점포면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외 공간은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점포가 폐쇄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전환된 건물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은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내 처분해야 하지만, 처분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처분 전까지 임대 가능하다.
담보물 취득으로 확보한 비업무용 부동산도 처분 전까지 3년 이내 임대할 수 있다.
금융위 이윤수 은행과장은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탄력적, 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행령 등에 따라 7월말부터 금융지주 산하 비상장 은행들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아울러 핀테크 등 융합서비스 출현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7월말부터 은행 겸영업무에 네거티브 규율체계가 적용된다.
은행채 발행한도도 7월 말부터 5배 이내로 상향조정되고, 만기제한이 폐지된다.
은행의 해외진출 등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도 은행법상 상한선인 20% 이내로 조정된다.
이밖에 신경 분리된 수협은행에 적용되던 각종 특례를 농협은행 수준으로 축소하는 수협법 개정령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