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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D금리 담합' 30일 결론날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28 15:37

공정위, 전원회의 추가 논의 통해 최종 여부 판단
신한은행 등 6개 은행들 담합결론 땐 과징금 폭탄

'은행 CD금리 담합' 30일 결론날까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 결과 발표가 이틀 앞으로(30일) 다가오면서 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들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다.

만약 담합으로 결론가 나올 경우 최소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돼 은행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1.25%로 떨어진 데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충당금 부담으로 은행권의 수익성도 악화될 전망이다.

이들 은행은 CD금리 담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CD금리 담합' 30일 전원회의 추가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지난주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왔냐"는 질문에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합의유보됐다"고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30일 다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번에 전원회의 합의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원은 “이번주 혹은 다음주 아니면 그 다음주가 됐든 언젠가 결론이 나올텐데,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저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찬반 논란도 있고,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영향이 큰 건이고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럴때일수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인해져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찬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시 은행권 "소송 불사"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담합했다고 결론을 내리면 각 은행은 CD금리의 방향성을 사전에 알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집단 소송은 물론 CD금리를 기초로 하는 이자율 스왑 상품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은행권의 행정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CD금리는 은행이 여·수신 금리나 파생상품거래에서 기준으로 삼는 금리이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이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스왑 상품 등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CD금리만 내리지 않아 담합 의혹을 제기해왔다. 당시 CD금리는 연 3.54~3.56%로 다른 조달 금리가 변동이 있었던 것과 달리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기간 중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고 3.64%에서 최저 3.25%까지 변동폭이 컸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D 금리담합을 인정해 제재를 내리게 된다면 최대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유력하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으로 4조1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고, 이로 인한 대출 피해자는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4100억원 가능하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릴 경우 대규모 민사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당하게 이자를 더 냈다고 생각한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소송도 예견되고 있다. 원화 이자율 스왑(IRS)는 고정금리 이자와 변동금리 이자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로 대표적인 CD금리 파생상품이다. CD금리 담합으로 결정나면 IRS로 손해를 본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CD금리는 은행에서 결정할 수 없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된다"며 "장기간 CD금리 변동폭이 적었던 것은 CD 발행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6개 시중은행들 수익성에 걸림돌 작용되나

CD금리 담합 관련 불확실성 외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충당금, 기준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 부담도 하반기에 이어질 전망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의 경우 빌려준 돈의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3년 연속 적자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대출자산 건전성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은행권은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진 지난해에는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을 방어했지만 지금은 기업 대출 관련 리스크가 커져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기업평가는 “하반기 기준금리가 추가로 0.25% 포인트 하락할 경우 은행권의 올해 이자순이익은 지난해보다 5570억원 줄어들 것”이라며 “중금리 대출 확대, 수수료 수입 증가를 위한 금융상품·서비스 확대, 비용절감 등 수익성 방어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전략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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