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투자를 받는 투자방식인 크라우드 펀딩의 홍보 가능 항목의 범위를 확대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이외의 매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항목은 △해당 홈페이지 주소 공개 △해당 홈페이지 접속 링크 제공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다른 매체에서도 해당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 중이라는 사실과 해당 기업의 명칭 등도 홍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기존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창업 및 벤처 기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 의원은 아울러 금융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신산업 발전을 위해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나아지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더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