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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땐 징벌적 과징금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26 21:14 최종수정 : 2016-06-26 21:22

손해배상 소비자 과실 여부 금융회사가 직접 입증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입법 예고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회사가 규제를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해당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은 금융당국이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3년 이후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바뀐다. 금융회사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던 고의·과실 여부도 금융회사 책임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금소법 재추진…금소원 설치는 국회에서 논의

금소법은 2012년 국회에 처음 제출됐으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관련해 논란이 일면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사전 정보제공 △판매 규제 △사후구제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사전 정보는 상품비교와 자문, 교육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 규제는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 방지 차원에서, 사후구제강화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안은 이번 안에 담지 않고 국회에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먼저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발의된 기존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 관련 업무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걸로 대체하기로 했다.

입법 예고안은 대출계약철회권, 입증책임전환 등 기존 정부안에는 없었던 의원 입법안을 포함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3년 이후로 축소하는 방안 등 19대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 등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현재는 비교 공시제도가 업권 별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해 실속 있는 자문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일반인들도 상품 선택 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차원이다.

◇금융상품 판매 규제 위반 엄벌… 수입의 50% 몰수

금융교육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금융교육협의회가 운영됐지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한 기구가 마련된다.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고 체계화된다.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이 신설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강화되고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징벌적 과징금은 판매해위 위반 시 금융사 등에 대해 수입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전망이다.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구매권유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지 14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청약철회권도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금융권 개인 대출이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금융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소비자는 5년 내 해당 상품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도 금소법에 담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도 제한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만기 전에 돈을 갚을 때 내는 ‘벌금성 수수료’를 말한다. 통상 대출을 받고 나서 3년 안에 빚을 갚으면, 대출금의 1.5% 안팎을 중도 상환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 명령권’도 법제화한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당국이 이 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기구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금감원에는 판매 행위 규제와 관련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한다.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중에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금지한다. 금융 소비자가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자문을 하는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금소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 권리 지나치게 배제 ‘반발’

금융회사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우선 판매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1억원짜리 금융상품을 팔았을 때 실제 떨어지는 수익은 수수료 등 얼마되지 않는데 과징금으로 5000만원을 내라는 것은 심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상품에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면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 금융사의 소송 제기를 막는 것도 헌법상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제한한 것으로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대출 철회권의 경우 일부 소비자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 대출금이 급전 대출을 통한 ‘이자 놀음’ 재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 넘긴 것도 소송 남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증가하는 금융사 부담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범위 등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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