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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주총 승리…남은 고비 ‘성년후견인제’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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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5 10:39 최종수정 : 2016-06-25 11:56

성년후견인제 지정 여부 따라 검찰조사 책임소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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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의 승리는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에게 돌아갔다.

신 회장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에 이어 25일 열린 주총의 승기까지 모두 잡으며 ‘신동빈의 원롯데’ 체제를 확고히 했다.

이로써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27일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5차 심문이 열리는 만큼, 신 회장이 긴장을 늦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여부는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수사의 최종책임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재계에서는 신동주·동빈 형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못해 후견인이 지정이 될 경우, 신 회장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홀로 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서는 롯데홀딩스의 제 1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사직 마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하며 수차례 자신을 적통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온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되는 것이다. 또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신 총괄회장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광윤사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고 신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한 바 있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을 보유하고있다.

반대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신 회장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아들'로 굳어진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을 내세우며 한발 물러날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자는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신동주 전 부회장·신동빈 회장·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지목된 상황이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제3자' 중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제 3자는 법원에 등록된 전문가 후견인단을 말하며, 세무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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