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회장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에 이어 25일 열린 주총의 승기까지 모두 잡으며 ‘신동빈의 원롯데’ 체제를 확고히 했다.
이로써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27일 신격호닫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여부는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수사의 최종책임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재계에서는 신동주·동빈 형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못해 후견인이 지정이 될 경우, 신 회장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홀로 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서는 롯데홀딩스의 제 1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사직 마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하며 수차례 자신을 적통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온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되는 것이다. 또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신 총괄회장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광윤사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고 신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한 바 있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을 보유하고있다.
반대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신 회장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아들'로 굳어진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을 내세우며 한발 물러날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자는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신동주 전 부회장·신동빈 회장·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지목된 상황이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제3자' 중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제 3자는 법원에 등록된 전문가 후견인단을 말하며, 세무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