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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총 캐스팅보트 쥔 종업원지주회는?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25 02:14 최종수정 : 2016-06-25 02:20

신동빈-신동주 공방…종업원지주회사 역할 관심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25일 도쿄 신주쿠에 본사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번 주총의 캐스팅 보트를 쥔 ‘종업원지주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종업원지주회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2대 주주이다.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동주 형제의 표 대결은 이번이 3번째이며,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돌아갔다.

신 회장은 종업원지주이사회의 지지를 통해 제 1 주주인 광윤사를 업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눌러왔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 광윤사 28.1% △ 종업원지주회 27.8% △ 롯데 관계사 20.1% △ 투자회사 LSI 10.7% △ 오너 가족에 7.1% 등으로 분산 돼있다. 오너가의 지분은 △신동주 전 부회장 1.6% △신동빈 회장 1.4% △신격호 총괄회장 0.4%의 분배이며, 이중 광윤사는 신 전 부회장이 장악한 상태이다.

주총을 하루 앞둔 24일, 신 전 부회장은 두 차례 주총에서 신 회장의 편에 섰던 ‘종업원지주회’ 흔들기에 나섰다. 신동주 대표의 SDJ코퍼레이션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경영진이 주주권을 행사해 온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구조는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업원지주회는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쪽으로 전체 지분을 ‘몰아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주회 대표에게 권한을 일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지주회 대표가 막강한 힘을 가진다.

24일 SDJ코퍼레이션은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롯데홀딩스 경영진 측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왔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의결구조가 합당한지에 대해 법적검토도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SDJ코퍼레이션 측에 의하면 종업원지주제도는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총괄회장의 일본 야구단 인수를 위한 방편이었다. 1969년 롯데는 야구단을 인수하고 ‘롯데 마린스’를 만든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야구장 인수조항에 내국인이 지분 과반수 이상 소유해야 된다는 조건에 부딪혔다.

일본야구기구가 정한 야구 협약 제 6 장은 '자본 총액의 51% 이상을 일본 국적을 가진 자가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자본이 일본의 국기인 프로 야구 구단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에 SDJ 측은 신 총괄회장이 야구장 인수를 위해 종업원 지주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권리가 제한된 지주회를 설립해 배당금만 수령할권리 △대표자에 의한 의결권행사 △액면가에 매입 및 매도등을 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결권을 쥐고 있는 1인은 신 총괄회장의 우호세력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SDJ 측은 이어 2014~2015년 말 종업원지주회가 신동빈 회장의 편에 서며 신 전 부회장이 축출됐고, 신 회장이 일본인 주주들과 결탁해 신격호 총괄회장 또한 몰아냈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건강할 때는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한 지분이 많더라도 경영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 때문에 훗날 아들들이 싸우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일본 야구단인 마린스를 거쳐 간 대표 선수는 삼성라이온즈에 속한 이승엽이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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