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24일 선종구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 공소 제기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고 공시했다. 혐의 금액은 5억9500만원이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향후 판결문 확인 이후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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