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실적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여 신규 대출모집자의 경제적 곤란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수당 지금은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초기 대출모집 실적이 없더라도 금융회사의 단기간(3~6개월) 교육비, 식비 등 소액수당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당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대부중개실적과 연동해 차등지급되는 등의 경우 대부중개수수료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유의·개선사항 등은 '제재관련 공시'와 구분해 게재하기로 했다.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인데도 제재 공시에 게재할 경우 소비자들이 금융회사가 심각한 문책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영업점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용해야하는 규제로 모든 영업점에 경험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어렵고 타업무 겸임 등으로 업무효율성도 낮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음달 30일부터는 필요시 자점검사 담당직원을 본부에 배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현장점검반'은 지난해 4월부터 이달 17일까지 765개 금융회사를 방문하고 총 464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한 뒤 1402건(41%)을 수용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