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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 밴·PG사에 국제표준 보안인증 요구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21 15:43

미도입시 벌금 1만달러 부과

비자카드, 밴·PG사에 국제표준 보안인증 요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비자카드가 밴(VAN)사와 결제대행(PG)사 등 국내 전표매입사에 국제표준 보안인증 시스템(PCI DSS) 도입을 요청했다.

21일 비자카드와 밴 업계에 따르면, 비자카드는 밴사와 결제대행사 관계자를 불러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매입사 요청에 따라 마련한 자리이며, 비자카드가 설명회 모든 사안을 진행한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PCI DSS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5개 국제 카드 브랜드들이 도입한 국제표준 보안규정이다. 비자카드는 수년전부터 PCI DSS 도입을 한국에 요청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도입하지 않을 시 매달 1만 달러(약12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온 상황이다.

비자카드는 국내결제건을 제외한 해외카드 결제건에 대해 규정 적용을 요청했으며, 보안 관련 사안인 만큼 국제 기준을 따라야한다는 입장이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PCI DSS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보안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국내에서 해외카드로 결제하는 관광객 사용분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 규정을 준수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밴사와 결제대행사에서는 한국에서 이미 인증단말기 보안표준을 지키고 있는 만큼 새로 보안표준을 규정하는건 이중, 삼중 규제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자카드가 요구한 시스템 초기 도입 비용 2~3억 수준이며 매년 시스템 갱신을 위해선 5000만~1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밴 업계 관계자는 “해외결제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해도 어떤 가맹점은 해외 카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가맹점도 존재한다”며 “결국 가맹점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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