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특수목적법인(SPC) 지급보증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여력이 감소하면 중소기업 유동성이 악화하고, 대출자산의 77.5%가 중소기업 대출인 기업은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전체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노조는 자본확충펀드 자체도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법 상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절차와 대출 대상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출 기간도 한은법상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펀드 운영 기간은 2017년 말까지로 결정됐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부실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동원하는 것도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기업 지원이 설립목적인데 기은법과 신보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국가 전체의 산업 차원 구조조정 청사진도 없이 부실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의 명분으로 정책금융기관들까지 끌어들여 전 금융산업에 리스크를 전이시킬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8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을 도관은행으로한 자산관리공사(캠코)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총 11조원 한도로 펀드가 조성된다.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한다.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10조원을 대출하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여기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