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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매도 규제, 가격발견 기능 저해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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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14 18:44 최종수정 : 2016-06-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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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공매도 규제가 공매도의 순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규제로 인해 공매도가 지닌 정보 제공 기능이 제구실을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14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인식이 있지만 가격발견 기능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한다. 대개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때 공매도가 활용되는데 예상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간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오르던 주식의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꺾이고, 내리는 주식은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져 공매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정 상장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이름·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공매도 물량 비율이 0.5% 미만이어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에도 반드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공매도 제약은 주가의 버블 형성을 촉진할 수 있고,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황 실장의 분석이다. 그는 개정 법안이 공매도의 공시에 관해 상대적으로 강한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주식 공매도와 지수 수익률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상관계수가 크지 않다"며 "공매도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매도는 주가가 펀더멘털(기초여건)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신속히 반영하는 가격발견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0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량 비중과 지수 수익률 간 상관계수를 -0.0662로 추정했다.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과 지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는 -0.0896 수준으로 지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 실장은 공매도 거래와 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세조종을 통한 불공정 거래를 목적으로 공매도가 악용된 경우 이익 환수 등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물이나 옵션,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전략도 똑같이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공매도만 차별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매도의 정보공개 익명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황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공매도 투자자의 인적사항은 보호하되 시장 전체에 대한 통계자료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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