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담당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 연2회 공시, 수주산업 기업의 계약별 구체적 정보 기재 등에 대해 설명한다.
정기보고서 기재요령(재무 및 비재무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5%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 및 규제 체계 등 공시담당자가 금융감독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다.
금감원은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도 참고할 방침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02-3145-8437)로 문의하면 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