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대상 기업의 자산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기 위해 1987년 국내에 도입됐다. 교보생명은 미래에셋금융그룹, 한국투자금융그룹에 이어 지난 2012년 비은행 금융기업으로는 세 번째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규정에 따라 교보생명(총자산 8조5180억원)은 상향기준인 총자산 10조원에 미치지 못하게 돼 대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됐다. 다만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교보생명으로선 대기업집단 규제에서 일부 벗어나게 운신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대기업집단 선정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금지 △상호채무보증 제한 △기업결합 및 지주사설립 제한 △계열금융사 소유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주식소유 현황신고 의무화 등 대기업 규제를 적용 받는다.
교보생명의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라이프플래닛 설립에 차질을 빚는 등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시 교보생명 자회사인 교보문고의 과도한 부채비율 때문에 금융당국에 제출한 라이프플래닛 설립신청이 반려됐다”며 “대기업집단으로 규정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가 적용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출총제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자회사를 설립을 위해 비금융 자회사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그러나 교보문고의 2012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부채비율은 453%에 달했다.
한편,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은, 5조원 기준 도입 직전 해인 2007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49.4%, 지정 집단 자산합계·평균 101.3%, 증가율 144.6% 등을 고려한 결과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