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허용된 비대면 실명확인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은 5월 20일 기준 12곳이며 이들 은행에서 발급된 계좌수는 3만1212계좌이다. 점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에서 계좌개설이 주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씨티은행과 BNK부산은행의 계좌수는 각각 1만5691계좌, 1만298계좌로 두 은행이 전체 은행 계좌수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BNK부산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지방은행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 간 고객이 가까운 지점을 찾지 못해서 민원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며 ”야간에도 비대면 상담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어서 고객들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도 “예금상품 외에 선호도가 높은 국제현금체크카드(배송 포함)와 인터넷뱅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공간 제약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서비스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비대면 인증 상품과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신한은행 ‘써니뱅크’, 우리은행 ‘위비뱅크’, IBK기업은행 ‘아이원뱅크’, KEB하나은행 ‘1Q bank’ 등 모바일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BNK부산은행도 ‘썸뱅크’에서 예·적금뿐만 아니라 대출, 신용카드까지 비대면 인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같은 은행권 온라인 브랜드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기반으로 영업망 한계를 넘을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현재 예금과 대출 등에 한정된 서비스에서 해외송금, 전자금융서비스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사고 우려나 안정성 측면을 지켜보며 보수적인 태도로 보고 있다”며 “다양한 사용자서비스 도입 방향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방법은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등 사례에 따라 △신분증 사본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직접확인 △기존계좌 활용 △생체인증을 포함한 기타 방식 등이다. 의무적으로 적어도 두 가지는 조합해야 한다. 여기에 휴대폰 인증 등은 권고사항으로 활용된다. 국내 금융사(은행과 증권) 31개사 중 26개사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기존 계좌로 소액이체를 한 뒤 핸드폰 인증을 하는 세 가지 조합 방식을 쓰고 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생소하고 다소 복잡해서 계좌개설 과정에서 입력오류가 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30% 수준이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다중절차를 거쳐서 대포통장이나 피싱(Phishing)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