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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채권단, 7000억원 규모 출자전환 가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5-24 21:55

용선료 인하 등 '조건부' 실행... 실패 시 법정관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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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현대상선

△ 사진자료= 현대상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인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상선의 채권은행들이 조건부 출자전환 안건 통과에 동의했다.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4일 채권단 협의회에서 7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9개 채권금융기관(산업·하나·우리·국민·농협·신한·경남은행, 신용보증기금, 회사채안정화펀드) 중 75% 이상이 서면동의했다.

출자전환 규모는 무담보 일반채권 60%,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보유한 채권 50% 등 약 7000억원 규모이다.

이번 경영정상화 방안은 용선료 인하, 공모사채권자의 출자전환이 이뤄져야 현실화되는 조건부 방안이다.

앞서 현대상선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출자전환 안건을 추진했다. 현대상선은 당초 20일을 잠정적인 마감시한으로 용선료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지연되었고 현재 이달 말을 목표로 해외 선주들과 개별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금번 경영정상화방안은 이해관계자(용선주, 사채권자, 선박금융채권자)의 동참 및 얼라이언스(Alliance) 가입의 조건"이라며 "용선주,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뒷받침되어야만 동사의 경영정상화 방안 성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오는 31일과 1일에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공모사채 8000억원 중 절반(4000억원)이 출자전환되면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은 200% 수준으로 떨어져 정부의 선박펀드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채권단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선주와의 용선료 인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아래 채권단 출자전환과 상관없이 협약은 종료되고 현대상선은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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