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은 25일 오후 4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의 4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심리에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과 더불어 향후 절차가 논의될 계획이다.
성년후견인제 개시를 위한 절차인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던 신 총괄회장은 입원 사흘만에 돌연 퇴원한 바 있다.
이에 정신감정이 무산되자, 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 개시를 결정할 가능성도 대두 중이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 신 총괄회장을 진료했던 병원들은 재판부에 진료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심문과정·주변인의 진술을 종합해 신 총괄회장의 건강과 판단력 등이 상세히 판단될 예정이다.
이번 심리는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며 촉발됐다.
성년후견제는 2013년 도입된 제도로 고령이나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은 롯데가의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부회장, 신동빈닫기

때문에 ‘누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될지’ 의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는 신동빈 롯데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전 부회장의 이사 해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도 법적 공방을 지속중이다. 이에 대한 다음 기일은 7월 18일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