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창의·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 초기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초기 기업 자금 조달이 은행, 정책자금 대출에 편향돼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시행령에는 보증기관 개별기업 투자 한도를 보증액 이내로 제한하면서 기업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보증기업이 보증기업 주식, 채권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보증연계 투자를 현행 ‘보증잔액’에서 '보증잔액의 2배'까지 확대해 초기기업 자금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출액, 초기 자본이 적이 보증대출 공급에 한계가 있던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 투자재원을 75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