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단은 지난 18일 성영목 신세계DF 사장의 발언부터이다.
신세계면세점 오픈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시내면세점 특허권 추가 취득을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두타면세점 오픈 기자간담회에서 이천우 두산 부사장 역시 “기회가 된다면 시내면세점이 됐든 공항이든, 해외든 적극적으로 면세 특허 취득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으로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같은 관세청의 결정에, 이들이 보름 여 밖에 지나지 않아 입장을 번복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22일까지만 해도 황용득 갤러리아 사장·권희석 SM면세점 사장·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성영목 신세계DF 사장·이천우 두산 부사장이 면세점 특허추가 반대를 위해 서울세관에 모인 바다.
이들 사장단은 면세점 추가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또한 이들 사장단은 이전에도 “정부가 추가로 면세사업자를 허용하는 건 업계 전체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며 여러차례 반발했다.
심지어 정부가 서울시내 면세사업자의 추가를 하는 것이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 라며 “정부의 규제완화가 롯데월드타워점의 영업을 연장해주려는 의도”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이들은 “추가 면세점 출점이 허용되면 출혈경쟁이 심해져 국내 면세점 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는다”고도 표현했다.
물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데서 이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5개 신규면세 사업자들이 ‘특혜’ 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신세계는 지난해 11월, 면세점 2차 대전의 가장 큰 수혜자다. 우선 신세계는 면세점 2차대전에서 부산면세점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또한 지난 16일 폐점한 SK네트웍스의 사업권을 빼앗고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개장을 성사했다.
이런 신세계에게 또 한번의 면세사업 티켓이 주어지는 것이야 말로 특혜가 아닐까.
두산의 경우, MD가 100%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픈을 했다. 매출액 또한 당초 잡은 5000억보다 하향조정했다. 이런 두산에게 또 하나의 사업권을 주는 것 또한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5개 사장단은 또한, ‘정부의 면세점 관련 개선책에 신규 면세점 특허 추가안이 포함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 아마 행정소송의 ‘히읗’자 마저 꺼내기 조심스러울 것이다.
최근 두산과 신세계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롯데면세점 관계자가 ‘어이가 없다’고 답한 코멘트를 본 적이 있다. 그 말에 진심으로 공감이 가는 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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