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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ELS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부 점검"

김지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28 14:30 최종수정 : 2016-04-28 14:51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제공=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100조원 규모를 돌파한 파생결합증권 시장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증권사 직원들이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을 주선하고 별도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예고했다. 복합금융상품의 설계·운용·관리의 적정성, 감사·준법감시기능·리스크관리와 같은 내부통제 등 5개 항목이 검사 대상이다.

우선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적절하게 설계하고 있는지, 운용하고 관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102조4400억원을 기록했다. 2003년 일반인에게 처음 판매가 허용된 이후 올 들어 사상 처음으로 발행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커져 증권사들이 자체 헤지(위험 회피)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지급불능과 같은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작년 3분기 국내 증권사들은 세계 증시의 급등락 와중에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부실한 헤지로 1조3187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낸 적이 있으므로 시장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파생결합증권 시장 개설 초기에는 해외 기관에 헤지 거래를 맡겨 위험 가능성을 차단시켰으나 근래에는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체 헤지 비중이 커지고 있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증권사가 헤지 과정에서 시장 가격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손실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며 "자체 헤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기초자산의 급락 등으로 인한 운용 손실이 발생할 때 건전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ELS 업무와 관련해 설계·발행·운용·판매 등 전부분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일반투자자들의 ELS 이해여부를 점검, 불완전 판매부분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와 함께 증권회사가 ELS를 설계하는 과정, 발행한 이후에 헤지운용하는 과정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활용한 구조화 금융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진단 아래 설계·판매·사후 관리 등 SPC 업무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의 적정성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작년 10월 기준 증권사가 주관사로 구조화 증권을 사모 발행한 SPC의 기초자산은 93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급증하는 것도 주요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채무보증의 양적·질적 위험 수준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관련 보증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특별자산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사업성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강도 높게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증권업계에서 관행으로 인정되던 블록딜 중개료 수수 같은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블록딜 중개 수수료 행위는 금융투자업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적 이익 도모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과 고객 자산운용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 대상에 넣어 살펴볼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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