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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노동판결 설명회 “노사관계 명확한 기준 필요”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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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26 17:55 최종수정 : 2016-04-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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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현장./제공=대한상공회의소

26일 열린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현장./제공=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의 노동판결 동향을 살펴 기업의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올해 노사관계는 통상임금, 구조조정 등 갈등요인이 산적해 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와 신의칙 인정 여부,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의 요건, 도급관계를 파견관계로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래 들어 노동현안이 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소급분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인 신의성실 원칙 적용여부를 다투는 ‘인천 시영운수 사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성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다루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꼽았다.

그는 하급심마다 판결이 다른 통상임금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신의칙 적용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재무항목,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성에 대해서도 현재 대법원에 6건의 관련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이 중 5건에 대해 하급심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들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권고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판결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변호사는 ‘양대지침(공정인사, 취업규칙 지침) 관련 임금체계 변경 및 저성과자 해고’,‘노동조합 단결권과 산별노조 지부의 법적지위’, ‘복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무관리 주의사항’도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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