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 Fast-track’ 제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의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Fast-track’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채무조정 Fast-track’ 제도는 채무조정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1개월→2주) 등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원금기준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회소외계층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제도를 통해 약8만명의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했던 연체채권 회수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