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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사회소외계층 채무조정 빠르게 받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4-21 11:24

장애인·기초수급자·고령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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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Fast-track’ 제도/제공=예금보험공사

△‘채무조정 Fast-track’ 제도/제공=예금보험공사

[한국금융신문]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가 기초수급자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의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Fast-track’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채무조정 Fast-track’ 제도는 채무조정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1개월→2주) 등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원금기준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회소외계층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제도를 통해 약8만명의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했던 연체채권 회수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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